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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과 vs 과전법 차이점 (퍼온글) 본문
전시과 vs 과전법 차이점 (퍼온글)
전시과와 과전법의 차이는 대강 몇가지 이러합니다.
1. 지급토지에서의 차이
1)전시과 : 전지(전답=논과 밭) + 시지(임야)
2)과전법 : 전지
2. 지급해당구역
1)전시과 : 전국토지
2)과전법 : 경기도 토지에 한정 (이것때문에 세조때 지급할 땅의 부족으로 '직전법'으로 토지제도를
개편합니다.)
3.지급대상
1)전시과 : 현직관리
*전시과의 변천과정
-시정전시과(경종-관직의 높고 낮음과 인품을 반영)
-개정전시과(목종-관직만 고려)
-경정전시과(문종-현직관리만 지급/ 무관에 대한 대우 상승)
(결론) 최종적으로 고려의 전시과는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함.
2)과전법:현직,퇴직관리
4.사후관리
1)전시과 : 사망,퇴직시 반납
2)과전법 : 사망,반역시 반납
예외)
수신전(미망인의 절개를 지킬시)
휼양전(사망한 관리의 어린자녀)
공신전
참고로, 전시과는 고려의 경종때 최초로 실시한 토지제도이며, 목종을 거쳐 문종때에 [경정전시과]로서
체계를 잡습니다.
그리고, 과전법은 고려말/조선건국초에 실시한 토지제도이며 이는 신진사대부(급진개혁파)의 토지개혁
책의 일환임과 동시에 조선건국의 정당성의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.
하지만 과전법의 가장 큰 문제는 [토지부족]과 [개국/정난공신]이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세조때 [직전법]
으로 개편됩니다.
*출처) http://kin.naver.com/qna/detail.nhn?d1id=11&dirId=111001&docId=153077676&qb=6rO87KCEIOyghOyLnOqzvA==&enc=utf8§ion=kin&rank=8&search_sort=0&spq=0&sp=1&pid=RCQmn35Y7tGssatTn6Cssssssss-084780&sid=Ukfgj3JvLCAAACxwGw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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